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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작성요령-정식 수출용 & 샘플용

무역실무 노하우

by 고과장의 무역 정복기 2021. 1.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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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과장입니다~^^

 

요즘 눈이 엄청 내려서 도로가 마비된 상황이 있었죠~

 

수출입도 억지로 도로상황과 비유해 보자면^^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류작업이에요. 

 

다른 포스팅에도 계속 설명되지만 이 많지 않은 서류들만 잘 신경써서 작성하면

 

일을 두번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지요~

 

오늘은 상업송장을 알아볼 건데요.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른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저는 제가 현재 사용하는 양식으로 정식 수출할 때와 샘플용으로 보낼 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을 신경써야하는지 살펴볼게요. 

 

수출면장 작성방법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2번, 3번, 11번 부분인데요. 

 

2번 FOR ACCOUNT AND RISK OF MESSRS

 

이 부분은 수취인, 이 주문의 최종 주인을 말하는데요. 

 

즉, 이 주문에 돈을 준 사람 혹은 기업이 적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컨텍한 업체를 그냥 적어놓으면 신경쓸 것 없이 편하고 좋을텐데, 

 

간혹 컨텍한 고객이 다른 송금처에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원래 고객 컨택정보 보다는 돈을 보낸 송금처를 2번에다가 적는 것이 좋아요. 

 

최종 도착지가 컨텍한 고객의 주소다, 라고 하면 그 컨텍인포를 적어도 되긴한데!

 

우린 또 회계사무소에 서류를 보내고 회계사무소는 해당 수출건에 대한

 

입금자명이랑 인보이스에 수취인 정보랑 대조해 볼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을 쉽게 하려면 입금자 정보를 2번에 기입하는 것이 좋아요.

 

3번 NOTIFY PARTY와 11번 REMARKS은 연관이 있는데요.

 

고객본사가 A라고 하고 최종 화물을 B라는 창고에서 받고자 할 경우에,

 

B주소를 11번에다가 적어주고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B주소에서 배송정보를 확인하니까 

 

3번 착화통지처란에 B주소를 적어줘요. 

 

만약 2번 본사에서 다 핸들링 하는 건이면 

 

위와 같이 SAME AS ABOVE라고 적어주시면 되요.

 

그리고, 무상 샘플로 보내는 경우는 다른 원칙은 같고

 

11번에 NO COMMERCIAL VALUE 라고 적어서

 

정식으로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줘야해요~

 

아! 그리고 중동 나갈때는 11번 REMARKSMADE IN KOREA라고 적어주면 좋다고 하네요~

 

상업송장 작성방법

두번째로 선적지, 도착국, 제품내역을 살펴볼게요. 

 

4. PORT OF LOADING은 포장된 제품의 출발지를 적는 곳인데요. 

 

예를들어 제품은 경기도에서 생산되었는데 한번 이동과정을 거쳐서 서울로 온 다음에

 

운송사에 의해 물건이 실렸다. 라고 하면 사실은 Gyeonggi Province, KOREA 라고 하는게 맞아요.

 

정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명가능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요.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죠?^^

COMMERCIAL INVOICE

6번 CARRIER는 일반적으로 By ship 또는 Air Cargo로 적어서 배송방식을 표현해줄 수 있고

 

EMS, EMS PREMIUM(UPS), FedEx, DHL 등으로 운송사명을 적어줘도 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DAP, 도착국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인코텀즈니까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보는 DHL에서 만든 인코텀즈표가 있는데 참 쉽게 나온 것이니 아래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인코텀즈 정리

마지막으로 내용물 리스트인데요. 

 

저는 위와 같이 작성하는데 UPS, FedEx, DHL 등에 면장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HS CODE를 적어주시는게 좋아요. 없으면 그쪽에서 찾아봐야하거나 물어보기위해 또 전화가 오거든요.

 

미리 알고 있다면 먼적 송장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제품은 이 나라에서 제조한 제품이 확실하니 우리국가들 끼리 무역할 때, 체결한 FTA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공식인정하는 증명서에요. 그게 아래와 같은 문구인거구요, 여기 고유 발급받은 번호가 나와있어요.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000-00-000000)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 preferential origin."

 

CO는 또 발급받는 과정이 따로 있으니 별도로 검색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 발송의 경우에는 이 문구를 안 적으셔도 되요~ 어차피 샘플은 정식 수출이 아니라 FTA 적용과 관련 없거든요.

 

요렇게 CI작성하는 방법을 중요한 부분들 요약해서 정리해 봤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페킹리스트 작성법을 살펴볼게요~^^

 

안뇽~^^

 

*송금받은 금액 중에 배송비가 있다면 제품가에 녹여서 총 합계금액이 PI가격과 같게 만들어서 최종 신고하셔요~ 

*면장은 발급받고 1달 안에 배송이 진행되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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