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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세금 쉽게 이해하기 -관부가세 기준-

무역실무 노하우

by 고과장의 무역 정복기 2021. 5.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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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과장입니다~^^

 

오랜만에 무역실무 노하우를 적어보네요~

 

오늘은 한 영국 업체와의 사례를 통해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려다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져서 포인트들만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부가세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수출입세금

'관부가세기준'은 국가마다 법으로 정한 모든 수입물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국가마다 다 다르기는 하나, 일반화 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FOB)을 제외한 한국, 유럽 및 대부분의 국가는 CIF조건을 기준으로 물품의 최종벨류를 판단하고

 

이 최종벨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CIF조건은 물품의 최종 가치를 최종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로 보는 인코텀즈 조건인데요.

 

상업송장의 내역으로 따지면 물품가(FOB)+최종 배송비가 되는 것이지요. 

 

항공에서는 DAP조건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DAP조건으로 1,000유로 제품을 영국으로 항공 수출했으면 CI상에 최종 금액 1,000유로와

 

도착지까지의 배송비(Disbursement Fee 포함), 가령 배송비 300유로가 합쳐져

 

1,300유로가 수입한 물품의 최종 벨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1,300유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별 관세와 부가세가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3가지 세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수출관부가세기준

1. 관세 2. 기본세율 3. 부가세

 

수입자의 국가에 적용되는 FTA 수출자인증을 적용하면 수입자측에서 부과할 세율은 0%이고

 

이 0%가 기본세율까지 포함적용되는 경우 기본세율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본세율은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세율 적용여부는 한국의 관세사에게 문의해도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수입자에게 

 

부탁해서 해당국가 관세청에서 본인의 제품이 FTA적용으로 기본세율까지 면세되는지 확인요청하는 것이에요. 

 

부가세는 유럽은 보통 20~25%인데요. 

 

이 부가세는 어차피 환급받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TAX RETURN

 

그래서 CIF가 기준인 나라들은 CI상에 제품가와 배송비를 녹인 최종[은행에 찍힌 금액]금액을 적어두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앞에서 FOB조건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CI상에 제품의 FOB가와 배송비를 따로 기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쪽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물품가만 참고해서 수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USA DUTY & TAX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세사에 문의해 가면서 예상 세금이 얼마가 될까 알아봐도 되구요~^^

 

다음 시간에는 위에 잠깐 언급 된 Disbursement Fe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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